연예인 언론피해대응 법률자문 소송대리 구제방안

연예인 언론피해대응 법률자문 소송대리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경입니다.우리는 언론분쟁 경험이 많은 대형 로펌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IT전문 변호사가 아래 사례를 포함해 약 5천 건이 넘는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사 S사 D사 H사 G사 등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관련 자문/소송 JYP 아티스트 명예훼손 대응 관련 자문, 상표권 관련 분쟁법률자문 공공기관과 신문사 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률자문 등

방송인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록 의도와 달리 대중에게 비춰지더라도 유명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느 정도 따가운 시선과 도덕적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재생산되어 퍼지는 특성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수없이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실례를 보더라도 언론에서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기사를 바탕으로 언론보도를 하면 허위보도자료가 되며, 최초 보도한 잘못된 기사는 다른 언론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대로 연예인 언론 피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이미지와 유명세를 통해 광고모델 계약, 출연계약 등을 진행하는 만큼 이미지가 생명인 방송인으로서는 허위보도로 계약이 모두 파기되고 훼손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잘못된 보도 내용은 삭제할 수 있어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보도내용이 확산되는 속도를 고려하여 언론사에 직접 정정/반박/향후 보도청구를 하거나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 또는 민사적으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 신속히 연예인 언론피해 구제수단을 모색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연예인 언론피해 대응방안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연예인, 언론피해 대응 3가지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 보도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박보도청구권), 제17조(향후 보도청구권)에 의하여 정정보도, 반론도보, 추후 보도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직접 언론사에 청구하기보다는 중재위원회 개입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되며 조정기일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그 보도내용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정보도 청구와는 달리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하여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 또는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제17조에 따라 향후 보도청구는 언론 등에 의해 범죄의혹이나 형사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후 무죄판결이나 의혹을 벗음으로써 종결되었을 때 그 매체에 무죄를 게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 보도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정정 보도·반론 보도 청구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언론 중재 위원회에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정정 반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언론 중재 법에 따른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그 보도가 나간 다음 6월 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이 기관을 도과할 경우 민법에 따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언론사 등의 귀책 사유 및 위법성이 요구됩니다.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언론 중재 법 제30조에 근거한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불법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나 인격권 침해, 기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인격권 침해의 경우 침해 정지 청구, 침해 예방 청구가 가능하며 침해 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그 다른 필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인터넷 기사, SNS등에서 잘못된 내용이 보도된 명예 훼손을 당하기는 잘 있지만,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훼손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가 된 언론 보도는 수정/반론/앞으로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각각의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피해 상황에 적절한 선택을 하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예인 언론 피해 대응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소송 대리, 법률 자문 등 도움을 얻고 싶은 경우는 법무 법인 창경궁에 문의 주세요.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방송, 인터넷 기사, SNS 등에서 잘못된 내용이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하는 일은 흔하지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훼손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가 된 언론보도는 정정/반박/향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지만, 각각의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피해상황에 적절한 선택을 하여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예인 언론피해 대응 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도움을 얻고 싶다면 법무법인 창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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