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전문 세무사]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직업소개소에서 조달하는 경우

2020 건설업회계와 세무실무저자 이강오, 임종석 출판광교이택스 출시 2020.04.05.

2020 건설업회계와 세무실무저자 이강오, 임종석 출판광교이택스 출시 2020.04.05.

세무대학 출신 건설회계 전문가인 세무법인 다솔T&C 이강오 세무사(법학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직업소개소에서 조달할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인부를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하기보다는 통상 인력회사를 통해 인부를 조달받는다. 이 경우 용역대금 지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는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인력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임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소로부터 인력을 소개받는 경우 임금은 직접 지급하고 수수료만 용역회사에 지급하고 계산서(면세)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인부를 조달하는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태안건설㈜은 직업소개소 알리인재㈜로부터 근로자 김성실의 소개를 받아 11만원(10만원은 인건비, 1만원은 소개수수료)을 직업소개소로 송금했다. 1.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직업소개소는 면세로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받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를 건설사가 국세청에 제출하고 4대 보험도 부담한다.⇒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력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받아 파견법을 위반하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도 인력회사가 제출하지만 실질과세에 어긋난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직업소개소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임금은 직접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안건설㈜은 직업소개소 알리인재㈜로부터 근로자 김성실의 소개를 받아 11만원(10만원은 인건비, 1만원은 소개수수료)을 직업소개소로 송금했다. 1.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직업소개소는 면세로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받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를 건설사가 국세청에 제출하고 4대 보험도 부담한다.⇒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력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받아 파견법을 위반하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도 인력회사가 제출하지만 실질과세에 어긋난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직업소개소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임금은 직접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태안건설㈜은 직업소개소 알리인재㈜로부터 근로자 김성실의 소개를 받아 11만원(10만원은 인건비, 1만원은 소개수수료)을 직업소개소로 송금했다. 1.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직업소개소는 면세로 수수료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받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를 건설사가 국세청에 제출하고 4대 보험도 부담한다.⇒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력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파견받아 파견법을 위반하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도 인력회사가 제출하지만 실질과세에 어긋난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직업소개소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임금은 직접 지급하고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관련/관련/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단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파견사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관련/관련/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단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파견사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관련/관련/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일시적·단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파견사업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세무법인 다솔티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31세무법인 다솔티앤씨마곡지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현대힐스테이트 에코동익 102동211호직업소개소, 용역회사, 인력공급업, 일용직 근로자, 건설현장, 근로자파견, 건설회계, 건설세무, 마곡세무사 동작세무사 여의도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건설전문세무사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소방시설업체 소방시설공사업체 건설업전문세무서 경영진과 기업컨설팅 부동산매매업자 세금직업소개소, 용역회사, 인력공급업, 일용직 근로자, 건설현장, 근로자파견, 건설회계, 건설세무, 마곡세무사 동작세무사 여의도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건설전문세무사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소방시설업체 소방시설공사업체 건설업전문세무서 경영진과 기업컨설팅 부동산매매업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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